법원, 적법절차 없는 송전탑 철거 판결 내려
법원, 적법절차 없는 송전탑 철거 판결 내려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4.05.04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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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일부 송전탑에만 해당되는 문제라면서 해명
법원이 적법한 절차 없이 설치된 송전탑을 철거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부장판사 이인규)는 4일 충남 아산시 소재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고 모 씨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해당 송전탑이 전력공급을 담당하는 핵심시설은 맞지만 고 씨의 토지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도 명백하다”면서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송전탑을 설치 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공익적 기능이나 철거비용을 고려해도 고 씨가 권한을 남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고 씨의 토지 위로 지나는 고압 송전선로와 송전탑을 철거할 것을 명하고 그 동안의 토지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등 128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앞서 고 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자신이 취득한 충남 아산시 도고면 소재 임야 등에 한전의 고압 송전선로가 지나게 되자 이를 철거할 것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한 바 있다.

한편 한전은 이번 판결내용과 관련 송전선로 건설에 대해 오해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등 해명에 나섰다.

4일 한전에 따르면 국민의 안정적인 전기사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송전탑이 설치됐으며, 현재 전국에 4만1500개에 달하는 송전탑이 운영되고 있다. 다만 과거 토지활용에 대한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사용동의만 받고 보상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보상을 했더라도 등기상 법적인 권원이 확보되지 않은 송전탑이 일부 있는 상황.

한전은 이를 개선키 위해 법적권원이 확보되지 않은 송전선로에 대해 적법한 권원을 확보하는 사업을 2005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이번에 철거판결이 난 송전선로는 1978년도에 건설된 것으로 2013년 9월 정부로부터 권원확보사업에 대한 계획을 승인받자 토지 소유자와 보상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

이와 관련 한전은 이번 판결 중 과거사용료 등은 신속히 지급하되 이 설비가 국민 모두를 위한 공익설비라는 점을 고려해 적법절차에 따라 사용권원을 확보함으로써 이 설비가 철거되지 않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밀양송전탑건설은 송전선로 편입토지에 대해 사전에 적법한 사용권원을 취득해 건설 중에 있으며, 한전은 앞으로 권원이 확보되지 않은 모든 송전탑에 대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보상을 완료하고 법적 권원을 확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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