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행정부(재판장 김경대)는 폐수처리업체 선경워텍이 울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수질초과배출부담금 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청구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단속에 대비해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서로 다른 수질을 가진 물을 채운 폭기조를 운영하면서 단속을 피해 온 점과 폐수를 불법 배출해 온 사실이 밝혀져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도 다량의 중금속 등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한 점 등에 비춰볼 때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환경담당 공무원의 시료채취방법이 적합했고 오염물질 배출량과 배출농도, 배출기간 산정에 하자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과태료가 너무 많이 부과됐다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2012년 5월 울산시가 해당 업체에 내린 3개월 영업정지처분에 대해서는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한 것은 사실이지만 폐수를 불법적으로 배출하기 위해 불필요한 가지관(비밀 배출관)을 설치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울산시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영업정지요건인 '폐수처리에 필요하지 않은 배관을 설치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할 경우'를 근거로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저작권자 © 에너지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