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LPG소형탱크 법제화 본격화
농어촌 LPG소형탱크 법제화 본격화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4.05.03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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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정부 예산·기금 지원 개정(안) 대표 발의
그 동안 도시가스 혜택을 받기 어려웠던 농어촌지역 액화석유가스(LPG) 소형탱크사업이 시범사업을 완료한데 이어 이를 법제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완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농어촌 마을단위 액화석유가스 배관망사업과 소형저장탱크사업을 정부예산과 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앞서 대한LPG협회와 한국LPG산업협회는 지난해 12월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삼곡리에서 ‘마을단위 LPG 배관망 시범사업’ 준공식을 갖고 이 마을 69가구에 가스를 공급하고 있다. 현재 이 마을에 3톤 규모의 소형 LPG탱크를 마을 중심에 설치하고 배관망을 집집마다 연결해 도시가스처럼 공급하고 계량기로 가스사용요금을 지불하고 있다.

이 시범사업으로 이 마을은 평균 34%의 난방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연간 가구당 138만9800원에서 91만2400원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밖에도 한국엘피가스벌크판매협의회는 지난 10일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복지회관에서 ‘200㎏ LP가스 소형벌크 시범사업’ 준공식을 갖고 가스공급에 들어갔다.

소형탱크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어촌지역에 기존 배달용 20kg용기 대신 200kg의 고정식 탱크를 설치하고 벌크차량이 LP가스를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가스용기배달의 불편함이 개선되고, 유통단계를 줄여 가격을 낮추는 경제성과 개별 계량기를 부착해 도시가스처럼 매달 이용량만 지불하면 되는 편리성을 갖췄다.

박완주 의원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어촌지역은 도시지역 대비 소득수준이 낮은데도 더 비싼 연료비를 내고 있다”면서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해 마을단위 LPG배관망사업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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