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협·단체, 석유수입사 탈루 의혹제기 수사 촉구
석유 협·단체, 석유수입사 탈루 의혹제기 수사 촉구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4.04.25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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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덤핑가격유통 후 고의적인 재산도피·폐업으로 탈루
석유제품압류 어려운 상황으로 탈세행위 반복될 우려 제기
국내 석유제품 유통시장을 대표하는 협·단체가 석유제품 수입회사 자동차세 탈루 의혹을 제기하며, 당국에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이 지방세인 자동차세를 통관 후 15일 이내에 납부토록 돼 있는 점을 악용해 탈루하고 있으며, 이는 곧 석유제품유통시장의 문란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24일 한국석유유통협회·한국석유협회·한국주유소협회 등은 최근 일부 석유수입업자가 지방세인 자동차세(경유 리터당 97.5원)를 통관 후 15일 이내에 납부토록 돼 있는 점을 악용해 석유제품을 수입한 후 단기간 덤핑가격으로 유통시킨 뒤 고의적으로 자동차세를 체납, 재산도피와 폐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불법석유수입회사가 바지사장을 내세워 새로운 수입회사를 설립한 뒤 악의적으로 세금을 체납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세금회수를 위한 석유제품 압류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탈세행위가 반복되고 있음을 우려했다.

현재 국회와 정부는 이 문제점을 심각성을 인식하고 석유제품 수입회사들의 탈세범죄를 방지하고자 수입회사 석유제품에 대한 납세담보규정 적용 등의 내용을 담은 법규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들 협회는 현재 법규개정부터 실제시행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그 동안 탈세유류유통에 따른 정상유류제품의 경쟁력 저하와 석유유통시장이 문란해질 우려가 있는 만큼 입법공백기간 중 탈세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수사와 처분 등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법 개정 공백 기간 중 석유수입회사의 불법 탈루에 대한 대책마련과 수사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지난 23일 산업통상자원부·안전행정부·경찰청·국세청 등에 제출했다.

이 건의서에 따르면 2002년 이후 소멸시효가 경과해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은 지난해 말까지 7개 업체 638억 원에 이르고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3년간 자동차세 체납액은 74억7000만 원.

협회 관계자는 “이들의 체납·탈세는 올해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면서 “정상적으로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석유업계나 석유유통업체의 경영여건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석유유통협회는 석유제품 수입회사 탈루방지를 위해 김기선 의원(새누리당)과 김민기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석유제품 수입회사 탈루 현황·방법·실태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전달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특히 석유유통협회는 국세청에 탈루 석유제품 수입회사 등에 대한 연례적인 세무조사를 요청하고, 관세청에도 석유제품 통관 시 국세와 함께 주행세도 함께 부과하는 방안을 제도화할 수 있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이들은 산업부에 현행법상 석유수입업체가 관련법 위반으로 등록 취소 시 2년이 지나면 다시 등록이 가능한 점을 개정해 재등록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석대법 개정요청과 석유제품 수입회사의 등록요건 강화 등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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