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한미방위비분담금협정 비준안 등 21건 통과
국회, 한미방위비분담금협정 비준안 등 21건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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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4.17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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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16일 한미방위비분담금협정 비준동의안 등 21건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을 가결했다.

비준동의안은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의 반대토론과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의 찬성토론 끝에 찬성 131명, 반대 26명, 기권 35명으로 가결됐다.

이로써 올해 주한미군의 주둔에 관련되는 인건비·군수비용 등 지원분은 9200억원으로 결정됐다. 내년부터 2018년까지는 지원금은 전년도 지원분에 전전년도 물가상승률만큼의 증가금액을 합산해 지급된다. 단 물가상승률은 4%를 초과하지 못하게 했다.

인건비는 현금으로 지원되고 군수비용은 현물로 지원된다. 건설분야 지원은 현금 지원과 현물 지원으로 구성된다.

이 밖에 이날 본회의에서는 '대한민국 정부와 버뮤다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도 가결됐다.

이로써 양국 정부는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 대리인 또는 수탁인 등이 보유하는 정보 ▲회사, 동업기업, 신탁, 재단 등의 소유에 관한 정보를 획득해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 또 양국 정부당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대표가 입회토록 허용할 수 있게 됐다.

이날 본회의에선 국방중기계획 수립절차와 무기체계 결정 주체를 바꾸는 내용의 방위사업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로써 국방부장관이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하게 됐다. 그간 국방중기계획 중 방위력개선사업 분야는 방위사업청장이, 경상운영분야는 국방부장관이 각각 수립해왔지만 이번 개정안 통과로 국방중기계획 수립 주체가 국방부장관으로 일원화됐다.

무기체계 결정 주체도 바뀌었다. 그간 합동참모의장이 무기체계 수정을 제의하면 국방부장관이 수정해왔지만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무기체계 운용 책임을 지는 합동참모의장이 무기체계 수정을 하게 됐다.

무기체계 시험평가 주체도 방위사업청장에서 국방부장관으로 변경됐다. 그간 방위사업청장이 무기체계 시험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시험평가 결과를 판정했지만 이번 개정안 통과로 무기체계를 실제 운용하는 국방부장관이 무기체계 시험평가계획을 수립하게 됐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었던 '국회기 및 국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진도 여객선 침몰 사고의 여파로 다음 본회의에서 심의키로 했다. 개정안 통과 직후 열릴 예정이었던 배지 패용행사도 연기됐다.

이 개정안은 국회를 상징하는 국회기, 국회의원 배지 및 국회의장 차량표지판의 한자문양 '國'을 한글 '국회'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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