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계획 미이행 속출…원인은 제도미비 손꼽혀
발전계획 미이행 속출…원인은 제도미비 손꼽혀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4.04.14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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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발전설비 투자제도의 개선’이란 보고서 발표
사업자 전력시장 진입 완화…용량확보의무제도 도입
최근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알려지면서 대기업의 관심과 진출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발전계획이 상당수 이행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한 이유로 제도적 미비를 손꼽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가 발표됐다.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발전계획이 강제되거나 유도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가 부족하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로 손꼽혔다.

이 보고서는 대안으로 발전사업자가 미래 불확실성에 대한 판단에 의거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전력판매사업자에게 미래 전력수요를 안정적으로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발전설비용량을 사전에 확보할 수 있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용량확보의무제도 도입을 통해 발전사업자 간 계약방식으로 발전설비투자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14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발표한 ‘전력산업의 자원 적정성 달성을 위한 발전설비 투자제도의 개선’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발전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는 이유는 강제·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갖춰져 있지 않은 탓인 것으로 진단됐다.

제1차부터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중 2002년부터 2013년까지 건설예정이었던 발전계획은 3660만kW(36.6GW). 이중 41.8%인 1490만kW(14.9GW) 규모의 발전계획이 6개월 이상 지연되거나 철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간발전회사에서 이 같은 현상이 두드러졌으며, 계획된 호기대비 76.9%, 발전설비용량대비 83.2%의 계획이 6개월 이상 지연되거나 철회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보고서는 현행 전력수급기본계획과 허가체계상 계획에 반영된 발전설비투자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수단이 없음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또 발전설비투자를 유도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할 용량가격제도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진단했다.

거래시간별 중앙급전발전기 공급가능용량에 적용되는 전력시장가격인 용량가격은 현실적으로 필요한 발전설비용량을 유도할 수 있도록 산정되지 못하고 있다. 기준용량가격은 그 동안 건설비단가·고정운전유지비용·수명기간·할인율 등의 요소들이 크게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2001년 처음 산정된 뒤 단 한 번도 산정되지 않고 있음을 이 보고서는 근거로 제시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으로 보고서는 발전시장에 대한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용량확보의제도 도입 등을 손꼽았다.

이 보고서는 미래 불확실요인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원전·신재생에너지를 정책자원, 석탄발전·가스발전을 시장자원으로 각각 구분하고 시장자원에 대해선 진입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봤다.

미래 발전설비 예비비율이 수립되면 정부정책에 의거 정책자원 비중이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되고, 시장자원에 대한 투자는 미래 불확실성에 대한 판단에 의거 발전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보완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이 보고서는 내다봤다. 또 정부는 발전사업자가 직면하는 불확실 요인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할 것을 제시했다.

이 보고서는 진입규제 완화와 관련 현행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발전사업자 건설의향을 현행 평가제를 등급제로 전환하고 각 사업에 대한 사업진척과 추진여건에 의거 등급을 부여하는 동시에 발전설비 예비비율을 산정해 공개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이 보고서는 발전계획 이행력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대안으로 현행 전력수급기본계획이나 허가체계 내에서 규제적인 요소를 강화하는 방안과 발전사업자 간 계약방식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전력수급기본계획 내 규제강화 방안은 현행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구속적인 행정계획으로 변경하거나 공정 지연 시 사업최소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과 이행담보공탁금제도를 도입해 공정지연 시 공탁금을 회수하는 방안이 소개됐다.

허가체계 내 규제강화 방안은 지방자치단체와 의회 동의서 요구 등 허가요건을 강화하고 준비기간을 주 공정단위로 구분하고 주요 공정이 1년 이상 지연 시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허가 취소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음이 언급되기도 했다.

이밖에도 이 보고서는 발전사업자 간 계약방식을 활용해 이행강제력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현행 용량가격제도를 용량확보의무제도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용량확보의무제도는 전력판매사업자에게 발전사업자와의 계약을 통해 필요한 발전용량을 확보하도록 하므로 전력수급기본계획이나 허가체계 내 규제강화 방안이 지니는 문제를 유발하지 않고 발전사업의 투자 불이행문제를 원천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이 보고서는 내다봤고, 이 제도로 발전설비투자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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