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성적서 위변조 논란, 원전서 화력으로 번지나?
시험성적서 위변조 논란, 원전서 화력으로 번지나?
  • 박해성 기자
  • pgnkorea@gmail.com
  • 승인 2014.04.03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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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공공 안전‧신뢰 저해행위 등 비리점검’ 감사결과 발표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A중소기업은 최근 한수원으로부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 제1항’에 의거해 부정당업체로 6개월 제재를 받았다. 이 조항은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 뿐만이 아니다.

이 기업은 최근 남동발전과 남부발전으로부터도 설계상 요구한 재질의 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사용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나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부발전도 부정당업체 제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3월 ‘공공 안전‧신뢰 저해행위 등 비리점검’ 감사결과보고서를 내고 중부, 남동발전에서 시험성적서 위‧변조 행위를 적발했다며 형법 제231조와 234조 등의 규정에 따라 고발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조치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중부발전은 지난 2011년 5월 14일부터 2012년 9월 14일까지 A기업 등 7개 업체와 물품구매계약 7건(총 계약금액 717,539천원)을 체결하고 물품을 납품받을 때 구매규격서에서 정한 규격명세에 맞는지 시험검사한 시험성적서를 제출받았다며 이를 감사원이 확인한 결과 위‧변조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해 부품을 납품(납품금액 476,476천원)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남동발전의 경우 201년 2월 16일부터 2012년 2월 10일까지 B기업 등 5개 업체의 5건의 계약(총 계약금액 565,297천원)에 대해 확인한 결과 위‧변조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후 부품을 납품(납품금액 160,037천원)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조치 내용과 관련해 중부발전 품질경영팀 관계자는 “감사원에서 요구한 내용이 부정당업체 제재와 형법에 따른 고발 이었다”며 “이미 지난 2월에 해당 7개 기업에 대해 업체 등록을 취소했고, 3~6개월 기간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형법에 따른 고발 조치는 현재 진행하고 있다”며 “4월말이나 5월초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동발전 계약팀 관계자는 “부정당업체 제재는 사업소별로 계약심의위원회를 열어야하는 문제가 있다”며 “늦어도 4월 중순이후에는 업체별 제재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체 고발건과 관련해 재난안전팀 관계자는 “현재 진행중”이라며 “가능한 빨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의 이 같은 조치와 관련해 지난해 국내 원전산업 분야의 생태계를 뒤 흔들었던 시험성적서 위조 파문이 올해 화력발전 분야로 확산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발전사 한 관계자는 “그런 의도로 (감사원이 감사를)추진한 것”이라며 “더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한수원은 시험성적서 위‧변조 사건과 관련해 대대적인 전수 조사를 벌였고, 추가로 드러난 위‧변조 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 조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감사원 감사로 촉발된 화력분야의 위‧변조 시험성적서 파문은 해당 발전사는 물론, 다른 발전사도 계약과정에서 첨부된 시험성적서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아울러 조사 과정에서 발견되는 위‧변조 사항은 추가로 고발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지난해 원전에 이어 올해는 화력발전 산업에서 위‧변조 시험성적서에 따른 큰 파장이 휘몰아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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