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석유·정량미달 소비자 구제의 길 열려
가짜석유·정량미달 소비자 구제의 길 열려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4.04.03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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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관리원,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보호 양해각서 체결
가짜석유제품이나 정량미달판매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구제받을 수 있을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김동원)은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석유거래시장을 조성하는 동시에 소비자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선 양 기관의 상호협력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2일 ‘석유거래부문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업무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양 기관은 ▲석유제품거래 시 정품·정량을 판매하지 않아 발생한 소비자 피해에 대한 피해구제 ▲석유와 석유제품 관련 시장조사 ▲시험검사 / 정보제공 ▲석유 관련 민원정보 공유 / 제도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게 된다.

특히 석유관리원은 가짜석유제품이나 정량미달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발생에 대해 ▲신고접수 ▲현장검사 ▲피해구제 증거확보 / 상담 ▲사후관리, 한국소비자원은 ▲합의 ▲분쟁조정 ▲소송지원 등을 각각 맡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날 김동원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가짜석유제품이나 정량미달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막대하나 보상받을 방법을 모르거나 까다로워 그 피해를 고스란히 소비자가 떠안게 될 수밖에 없어 고민했다”면서 “이 협약을 계기로 석유제품 불법유통 단속만이 아닌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 돼 진정한 석유제품시장의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소비자 피해구제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원과 협력해 법률과 제도보완에 적극 힘써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대표 한국소비자원 원장은 “양 기관의 전문 인력과 시험시설 등의 교류가 활성화돼 국내 석유시장의 신뢰도가 제고되고 석유거래부문 소비자 권익이 증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석유관리원과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1996년 석유품질시험분야 업무협약을 맺은 후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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