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자력방호방재법 논의했으나…
여야, 원자력방호방재법 논의했으나…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4.03.17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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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집회요구서 제출…20일 원-포인트 본회의 열려
여야가 정부에서 요청해 온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17일 협의에 돌입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그러자 새누리당은 단독으로 해당 법안처리를 위한 본회의 집회요구서를 이날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오는 20일 원-포인트 본회의가 열리게 됐다.

강창희 국회의장과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는 24일부터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 전까지 이 법안을 처리를 했으나 논의했으나 결국 불발됐다.

이날 정부와 여당은 박 대통령이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전까지 이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2년 서울핵안보정상회의에서 당시 핵테러억제협약과 개정 핵물질방호협약을 비준한다고 약속했으며, 이를 위해선 이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특히 새누리당은 법안처리가 불발될 경우 국제적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해당 법안 처리를 위한 3월 원-포인트 국회를 열자고 야당을 압박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원자력방호방재법이 진작 통과됐어야 했다. 지난 2011년에 정부가 이미 비준안에 동의했고 이 법도 2012년에 국회에 제출됐다”면서 “그런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법 때문에 방송과 관련 없는 법도 묶여있는 상황이어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에 야당은 해당 법이 계류돼 있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새누리당이 합의를 어겼다는 점을 지적하며 방송법을 포함한 법안의 일괄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앞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계류법안을 일괄적으로 처리키로 합의했지만 민영방송에 편성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새누리당이 수정을 요구하면서 법안 처리가 어려워진 상태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방송법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라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2월 국회에서 가까스로 합의해서 112개 법안을 일괄 처리키로 했다”면서 “그런데 특정 언론사 로비를 받아 (새누리당이) 입장을 바꿔서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복원되면 모든 법이 시급하니 원-포인트든 투-포인트든 국회를 열자”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함에 따라 새누리당은 임시회 집회요구서를 야당과 합의 없이 단독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사무처는 대한민국 국회는 헌법 제47조 제1항에 의해 국회의원 최경환 외 155인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제323회 국회(임시회)를 오는 20일 14시에 국회의사당에서 집회한다고 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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