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적기준공 못 맞추면 발전허가 취소(?)
발전소 적기준공 못 맞추면 발전허가 취소(?)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4.03.17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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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발전소가 적기에 준공되지 못할 경우 발전사업의 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게 된다.

17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은 전력수급기본계획 발전사업 허가요건이 과거 구속적이고 형식적이었다면 올해 수립될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발전사업 허가요건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 차관은 내년 상반기까지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을 개선해 고부가가치의 신재생에너지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203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점유율을 높이겠다고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한 차관은 기업 활동의 제약을 제거하기 위해 에너지정책을 재검토해 투자를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동안의 에너지정책은 당국자 입장에서 추진됐다고 사실상 인정하며 앞으로는 수요자 입장으로 전환하고 국제 프로세스 상 부처 간 규제트리를 만들어 접근할 것이라고 덧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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