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등급 대신 1등급 선택시 연간 73만원 절약, 연간 CO₂배출 1톤 절감
올해 8월부터 에너지소비효율 5등급제가 단일하게 적용된다.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이기섭)은 올해 8월부터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 표시에 관한 규정’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은 자동차의 배기량에 관계없이 에너지소비효율 5등급제가 단일하게 적용되며, CO₂배출량(g/km)표시가 추가된 새로운 라벨이 부착된다.
에관공은 “소비자가 개정된 단일군-5등급과 CO₂배출량 정보표시에 따라 3등급 승용차 대신 1등급 승용차를 선택할 경우, 연간 약 440리터, 연료비 73만원(휘발유)의 에너지 비용 절약과 CO₂배출을 연간 1톤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개정된 단일군-5등급 체계와 CO₂배출량 표시는 기존의 배기량군별로 등급부여를 차등적으로 한 것을 개정하고, 자동차의 효율에 따른 각 등급별 간격을 2.2km/리터로 균등하게 적용됐다. 또 CO₂의 배출량 표시를 신설하여 소비자가 선택하고자 하는 승용차 모델에 따라 얼마나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에관공 관계자는 “이번 개정이 고효율자동차의 보급 활성화 기반을 강화할 것”이라며 “자동차 등급과 결합된 다양한 정책 및 제도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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