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총 6억4000만 원의 예산으로 인천·당진·포항지역 가구별 최대 320만 원 한도 내에서 총 140가구를 지원하는 것으로 신청대상은 인천·당진·포항에 거주하는 최저생계비 200% 이내 가구.
해당자는 지역의 읍·면·동사무소 담당자에게 문의해 신청하면 되고, 신청자를 대상으로 1차 서류와 2차 현장심사를 통해 최종 대상자가 선정된다.
한편 주거복지협회는 현대제철과 업무협약을 맺고 2011년부터 이 사업을 진행했으며, 지금까지 360가구에 달하는 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특히 2013년 사업결과 가구당 957kg의 온실가스 절감효과와 가구당 연간 35만7000원의 난방에너지비용을 줄인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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