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태양광 청탁 건설업자 구속기소
검찰, 태양광 청탁 건설업자 구속기소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4.03.0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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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태양광발전 개발허가 부탁과 함께 뇌물수수 혐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가 태양광발전소 관련 청탁명목으로 수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지방의 한 건설업체 대표 이 씨(42)를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012년 6월부터 8월까지 전남 신안군에서 태양광발전발전소를 건설하려던 신재생에너지사업자 김 씨로부터 신안군 공무원을 통해 빨리 개발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모두 3억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다른 회사의 발전소 건설 관련 민원을 이 씨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해결해준 사실을 알고 사업상 각종 특혜와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돈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김 씨는 여러 경로를 거쳐 입·출금을 반복하는 등 회사 내부의 복잡한 자금 세탁을 거쳐 전액 현금으로 돈을 전달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 씨는 발전설비 1개당 2억 원이 필요하다며 로비자금을 요구했지만, 검찰조사에서 군청 공무원에게 청탁이나 돈을 전달한 사실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씨가 신안군과 태양광발전소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개발허가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지만 신안군수 등 군청 공무원에게 돈이 전달된 구체적인 정황이나 단서는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이 씨가 받은 돈의 일부를 사업자금 등으로 쓴 사실은 확인했지만 현금 특성상 자금 추적이 쉽지 않다”면서 “신안군 관계자를 상대로 계좌추적을 벌였지만 뚜렷한 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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