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환경규제…신재생E시장 사장위기 직면
과도한 환경규제…신재생E시장 사장위기 직면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4.03.0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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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업계, 환경부 환경규제정책에 대한 불만 쏟아내
풍력·조력발전 대부분 표류…운영이력 등 미확보로 수출 막혀
최근 과도한 환경규제가 신재생에너지보급에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관련 업계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환경부의 과도한 규제가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정체시킬 뿐만 아니라 표류하는 현상도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창형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상근부회장은 “환경부의 과도한 환경규제정책이 우리 신재생에너지 투자자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서 “(환경부는) 온실가스감축이 가장 시급하다고 표방하면서도 한편으론 온실가스감축에 가장 크게 기여하게 될 신재생에너지시장의 확대를 가로막는 모순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6일 신재생에너지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 세계적으로 총 40GW 규모의 풍력발전설비가 설치된데 반해 우리나라에 설치된 풍력발전설비용량은 560MW인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보류된 사업은 설치된 용량의 3.5배인 1800MW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부회장은 “각국에서 풍력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투자하고 있지만 유독 우리나라만 풍력발전사업이 과도한 환경규제에 막혀 수조원이 공중에서 분해될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환경부의 과도한 환경규제로 풍력발전산업이 내수시장을 확보하지 못할뿐만 아니라 운행이력을 쌓지 못해 유망한 수출마저 가로막혀 있다”고 진단했다.

신재생에너지업계 한 관계자는 “풍력발전산업은 과도한 규제로 내수시장을 확보하지 못해 막대한 투자가 사장될 위기에 몰려 있고 특히 국내 실적이 필요한 운행이력을 확보하지 못해 수출마저 봉쇄돼 있다”면서 “풍력발전이 자연생태계를 파괴한다고 필요 불급한 잣대를 댄다면 풍력발전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밖에도 신재생에너지업계는 조력발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박 부회장은 “세계적인 천혜의 입지에 위치한 충남 태안의 가로림조력발전사업이 삼면이 바다인 한반도에서 충분히 경제성을 갖추고 있지만 이 또한 환경부의 반대에 부딪혀 3년 이상 답보상태에 있다”면서 “올해 말까지 처리하지 않는다면 이 사업을 포기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어 너무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환경부가 과도한 규제를 거두지 않고 건전한 발전을 거부하는 역주행을 한다면 우리 신재생에너지산업의 미래는 암담할 수밖에 없다”면서 “가득이나 우리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경제협력기구(OECD) 국가 중 꼴찌의 오명을 안고 있는 마당에 신재생에너지가 갈 길을 찾지 못한다면 국가의 큰 손실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신재생에너지업계는 산림청에 진입로에 대해 산지관리법상 산지일시사용신고에 대한 법적근거도 마련돼 있고 산지일시사용신고로 처리된 실적이 있으므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허용하는 동시에 풍력발전단지의 기본운영기간 20년을 최소한 보장해 줄 것을 건의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이들은 풍력발전단지의 진입로가 풍력발전으로 전기를 생산하는데 필요수적인 시설의 일부이므로 국유림 사용허가대상으로 인정해 줄 것을 건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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