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합병 활성화 시급…2017년 70조원 전망
인수합병 활성화 시급…2017년 70조원 전망
  • 신미혜 기자
  • ssr7@energytimes.kr
  • 승인 2014.03.0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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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부총리 “역동성 회복 위해 시급히 추진돼야” 언급
정부, 인수합병시장 참여 규제 개선 등 활성화 방안 제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열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인수합병(M&A)시장은 그 규모가 선진국에 비해서 작을 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더욱 위축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인수합병 활성화는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하는 과제”라고 언급했다.

현 부총리는 “인수합병시장 침체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사업구조를 개편해 핵심역량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데 제약될 뿐만 아니라 당면한 기업구조조정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자금회수를 지연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역동적인 혁신경제를 위해선 벤처창업기업이 중소·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더 나아가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커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는 무엇보다 기업 간 인수합병이 원활히 이뤄져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 부총리는 “우리 기업도 인수합병을 통해 핵심 사업부문에 보다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면 글로벌 무한경쟁시대에 필요한 기업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면서 “전문연구기관에 따르면 이 대책으로 인수합병시장 규모가 지난해 40조 원에서 2017년 70조 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그는 “인수합병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한 자금이 원활히 회수될 수 있으면 그 자금은 또 다른 창업기업에 투자돼 경제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면서 “인수합병시장의 활성화는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한 주식 등 자산매각이 원활히 이뤄지는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정부는 인수합병 활성화 방안으로 ▲인수합병시장 참여를 제약하는 규제 개선 ▲인수합병에 대한 금융 세제지원 확대 ▲구조조정 기업에 대해 세금부담 경감 ▲인수합병 기준과 절차 완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먼저 정부는 인수합병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주요 매수자인 사모투자펀드(PEF)에 기존 주식인수방식 이외에도 영업양수방식의 인수합병도 가능하도록 허용해 기업이 매각하는 사업부문도 인수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키로 했다. 또 전문기관이 투자·운용하는 국내 사모투자펀드에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 의결권 제한규제 등의 적용을 배제해 토종 사모투자펀드가 외국계 사모투자펀드와 동등하게 경쟁할 여건을 만들기로 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성장사다리펀드 내 중소·중견기업 인수합병지원펀드 규모를 3년 내 1조 원으로 늘리고 정책금융기관·채권은행·연기금 등이 함께 출자하는 기업정상화 촉진 사모투자펀드도 1조 원 이상 조상할 방침이다.

경직적인 인수합병 기준과 절차도 완화된다.

정부는 상장법인에 대한 합병가액규제를 완화해 인수합병 시 기업 가치에 따라 프리미엄을 지급할 수 있는 폭을 넓히고 외국에서 활용되는 역삼각합병·삼각분할·삼각주식교환제도 등을 도입해 다양한 방식의 인수합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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