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월성 운전가능성평가 ‘최선이냐? 최선이다!’ 논란
신고리·월성 운전가능성평가 ‘최선이냐? 최선이다!’ 논란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4.02.27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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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남 의원, 운전가능성평가 데이터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의혹제기
한수원, 원전운전기간 짧다고 평가 미흡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 진화
신고리원전 1·2호기와 신월성원전 1호기 위조부품 관련 즉시교체가 불가능한 품목에 대한 운전가능성평가 실효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김제남 의원은 해당 원전의 경우 상업운전기간이 짧아 운전가능성평가에서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데이터가 절대적으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가동에 들어갔다면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한수원은 상업운전기간이 짧다고 해서 운전가능성평가가 미흡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진화에 나섰다.

김제남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의원(정의당)은 지난 26일 한국수력원자력(주)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회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고리원전 1·2호기와 신월성원전 1호기에 즉시교체가 불가능한 품목 중 견본시험과 화학성분 분석시험 등을 시행할 수 없어 안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부품 294개를 교체하지 않고 그대로 재가동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김 의원은 신고리원전 1·2호기와 신월성원전 1호기 등의 상업운전기간이 22개월과 10개월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음 주기 운전가능성평가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데이터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제대로 평가가 됐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운전가능성평가(Operability Assessment)는 ▲기능·시험성적서 위조나 확인불가 내용 ▲운영기술지침서 적용사례 ▲정주기 시험 ▲고장정비 이력 ▲고장발생 시 설비에 미치는 영향 ▲점검강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시험성적서 위조나 확인불가품목이 설치된 기기의 운전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

김 의원은 “원전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만큼 아무리 자재조달과 교체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안전성을 최종 확인한 후 재가동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운전 중 부품에 문제가 있어 정지해도 안전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설비라면 운전가능성평가로 원전가동을 하면서 부품을 교체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경제적이겠지만 원전에서 그것도 안전등급품목의 시험성적서류가 위조됐고, 안전성능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인데도 기존 경험 자료에 비춰 한 주기는 가능할 것이라고 평가하는 것도 지금껏 보여준 안전 불감증의 최종판”이라고 비난했다.

원전당국과 원전사업자는 즉각 반박에 나섰다.

한국수력원자력(주)은 문제의 부품과 관련 신고리원전 1·2호기와 신월성원전 1호기 부품 중 즉시교체가 불가능한 품목은 ‘운전가능성평가’를 거쳐 차기 계획예방정비 시까지 운전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됐으므로 ‘위조부품교체 않고 그대로 재가동’이란 표현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운전가능성평가는 단순히 정주기 시험과 고장정비 이력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운전기간이 짧다고 평가가 미흡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면서 “정주기 시험과 고장정비 이력뿐만 아니라 해당부품이 설치된 기기의 고장발생 가능성과 해당부품 고장 시 기기·계통운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도 있게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한수원은 해당부품에 대한 재검증시험을 수행하고 그 시험결과 등을 반영해 부품의 건전성을 재평가함으로써 차기 계획예방정비 시까지 운전 가능한지를 확인했고 운전가능성평가보고서는 규제기관의 철저한 검토와 평가를 거쳐 확정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한수원은 차기 계획예방정비 시 교체키로 한 부품은 조속히 부품을 확보해 차질 없이 조치할 방침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시험성적서 위조나 진위여부확인이 불가능한 부품에 대해 즉시 교체가 가능한 부품은 전량 교체토록하고 즉시 교체가 불가능한 부품은 다음 한 주기 동안 운전해도 안전성에 영향이 없는지에 대해 평가해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차기 계획예방정비 시 교체를 허용했다고 입장을 공식화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관계자는 “운전가능성평가는 해당 부품이 설치된 기기나 계통의 정주기 시험이나 정비이력뿐만 아니라 부품이 고장이 나더라도 안전기능이 유지되는지와 아울러 이러한 안전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기기나 계통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문제의 신고리원전 1·2호기와 신월성원전 1호기에 설치된 부품에 대한 품질서류 위조조사와 후속조치점검을 완료하고 지난 1월 2일 열린 전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재가동을 승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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