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와 중유에 개별소비세 면제 '시급'
LNG와 중유에 개별소비세 면제 '시급'
  • 김광호 기자
  • hoya@energytimes.kr
  • 승인 2008.03.24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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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LNG와 산업용중유에 개별소비세 면제 건의

LNG와 산업용 중유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가 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가스협회와 석유화학공업협회 등 9개 관련단체와 전경련은 지난 21일 LNG와 산업용중유가 제조업 생산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필수 연료인 만큼 비생산적인 품목을 대상으로 하는 개별소비세법의 적용은 많지 않는다며 공동으로 LNG와 산업용중유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면제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산업계에 따르면 LNG와 중유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는 미국과 대만, 독일 등에 비해 32∼67%나 높아 고유가 시대에 우리 기업들의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특히 지난 2001년 이후 LNG와 중유의 개별소비세가 계속 상승해 기업들의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LNG의 경우 개별소비세는 지난 2001년 kg당 40원에서 지난해에는 60원으로 상승했다. 산업용 중유는 지난 2001년 리터 당 3원에서 지난해 17원으로 높아졌다. 특히 증유는 우리나라를 100으로 했을 때 미국 60, 대만 76, 프랑스와 도일은 62 수준이다.

전경련은 LNG와 중유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외국의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지적하고,  주요 선진국의 경우 에너지원에 대한 과세체계는 부가가치세와 탄소세 중심으로 단순화 돼있다며, 우리나라는 위의 세를 덧붙여 수입부과금, 개별소비세, 안전관리 부담금, 관세 등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계는 LNG와 산업용 중유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면 연간 2456억, 1091억원 비용절감 효과가 각각 발생해 생산비 절감 등을 통한 산업경쟁력이 높아질 거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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