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공제조합 설립 법안 국회 첫 관문 통과
주유소공제조합 설립 법안 국회 첫 관문 통과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4.02.21 23:4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소위원회 열어 상정·통과시켜

최근 경영악화 등으로 휴·폐업주유소가 급증하는 등 어려운 경영환경에 처한 주유소의 경영구조개선과 안정적인 전·폐업 유도하는 등의 역할을 하게 될 주유소공제조합 설립을 위한 법안이 국회 첫 관문을 통과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위원장 강창일)는 지난 19일 법안소위원회를 열어 주유소 전·폐업 지원을 위한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키 위해 발의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한데 이어 통과시켰다.

이 법률(안)은 주유소사업자 상호간 협동조직으로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주유소 운영에 필요한 각종 자금융자, 전·폐업 지원, 공제조합 등을 위해 주유소사업자가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재원은 주유소협회 조합원 부담금이나 정부·지방자치단체 출연금 등을 통해 마련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주유소협회 관계자는 “주유소협회는 등록된 주유소사업자 중 출자한 사업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주유소공제조합을 설립해 어려운 경영환경에 처한 주유소의 경영구조 개선사업 지원과 안정적인 전·폐업을 유도할 계획”이라면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위원회 통과에 힘입어 법안 제정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