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연방준비은행 ‘Humanitarian Projects’ 금융지원
미국연방준비은행 ‘Humanitarian Projects’ 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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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2.21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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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김인철 휴매니태리안프로젝트재단 한국대표>
미국연방준비은행은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폐허가 된 유럽과 아시아 국가를 재건하기 위해 특별한 자금조달계획을 만들어 지금까지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이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잘 알려지지 않아 우리 기업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금융지원은 1944년 12월 미국 뉴햄프셔 주의 브레튼우즈에서 열린 44개 연합국의 세계통화금융회의(United Nations Monetary and Financial Conference)에서 만들어 진 것인데 당시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라 이 회의에 참여를 하지 못한 관계로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브레튼우즈체제는 영국 파운드화 대신 미국 달러화를 세계 기축통화로 한다는 것과 금 1온스당 35달러에 고정시키는 금본위제를 한다는 두 가지만 널리 알려져 왔으나 전후 복구를 위한 금융지원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세계은행의 전신인 국제개발부흥은행(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의 설립과 유럽 재건 부흥 계획인 마샬플랜(Marshall Plan)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Humanitarian Projects 금융지원의 조건은 ▲고용 창출(Job Creation)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삶의 질 개선(Improve Quality of Living) 등이며, 범주는 ▲의식주 ▲통신 및 교통(도로·철도·교량·터널·항만·공항) ▲에너지 및 수처리 ▲의료 및 교육 등 총 9개 분야로 나눌 수 있다.

자금지원 조건은 장기 무이자(10년 거치 20년 원금상환으로 이자면제)와 프로젝트 수익성과 인도주의적 측면을 감안해 총 사업금액 중 일정부분을 무상 지원(수익이 전혀 없는 사업의 경우 최대 100%까지도 가능함) 등이다.

Humanitarian Projects 프로세스는 대략적인 사업계획서 작성(디테일하지 않아도 됨). 예를 들면 어느 지역에 총 00세대의 저소득층 임대주택을 건설한다는 기본계획서(Brief Proposal)다. 또 총 소요사업비의 약 10% 정도에 해당하는 사업비 확보 증거금(POF)과 사업시행자 대표의 인적사항과 여권사본 등이다.

이 세 가지 기본서류를 미국연방준비은행이 지정한 사업대행자에게 제출하면 이를 심사하게 되고 승인되면 사업시행자는 전 세계 탑 25개 은행을 통해 상환기간과 무상지원범위를 협의결정한 뒤 신청자와 계약을 체결 한 후 자금을 지원해 준다.

금융지원 예를 살펴보면 베트남의 경우 전력요금이 싸기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설치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신재생에너지 즉 풍력이나 태양광발전단지를 건설하려 해도 수익성이 나지 않아 실행에 옮기기 어렵다. 이때 이 미국연방준비은행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실행이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가상승과 건설원가상승, 금리 등으로 민간건설업체의 저소득층 임대주택 건설 사업이나 인프라구축사업의 시행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이 사업의 수익성을 이 금융지원을 통해 보상받을 수도 있다.

인도네시아 산악지대에는 식수가 부족해 사람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으나 정부의 예산 부족으로 단시간 내에 해결이 어렵다. 이런 경우 우리나라의 민간 기업이나 재단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수익을 포함한 전액에 대한 무상지원이 가능하다.

필자가 이 제도를 알게 된 것은 2012년 폐기물에너지화(Waste To Energy)프로젝트를 기획하던 중 미국에서 온 사업가로부터 이 정보를 받아서 이에 대한 여러가지 정보, 즉 누가 이 제도의 주체이며 이 금융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과 프로세스 등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한 끝에 이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실체를 파악하게 됐다.

이 금융지원의 목적은 세계평화와 인류복지를 위한 Humanitarian Projects가 실질적인 수익성 문제에 봉착해 쉽게 실행에 옮기기 어려운 것을 돕기 위해 특별히 만들어 진 것으로 이 금융지원에는 UN, IMF, BIS, World Bank 및 전 세계 탑 25개 은행이 서로 협조를 하고 있다.

우리 기업이 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잘 활용한다면 국내 건설경기의 회복이나 해외 건설 수주의 중요한 촉매가 될 수 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이유 중의 하나는 이 제도가 너무 많이 알려지면 너무 많은 신청자가 몰려 기존 금융체제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미국연방준비은행이 지정하는 사업대행자는 법적으로 광고를 하는 것이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즉 소수의 국제 금융 이너서클이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다.

이 금융지원을 신청하는 데는 아무런 선수금이 필요하지 않으며 만약에 선수금이나 보상금을 요청하는 곳이 있다면 그곳은 의심할 여지가 있다.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대행자가 지불하며 관계된 사람에 대한 보상은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신청자가 금융지원을 받았을 때 아무런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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