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재생E 무리한 추진…발전5사 과징금 폭탄
정부 신재생E 무리한 추진…발전5사 과징금 폭탄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4.02.1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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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후 의원, RPS방안 정책세미나서 이 같은 문제점 지적
발전5사가 신재생에너지의무화제도 시행 2년 만에 888억 원이란 과징금 폭탄을 맞게 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부에서 계획한 오는 2022년 의무물량을 10% 이상으로 적용할 경우 과징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발전5사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이강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의원(새누리당)은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신재생에너지의무화제도(RPS)의 효과적인 개선방안’이란 주제의 정책세미나를 개최한 가운데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과징금 때우기 식의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발전5사에게 큰 부담만 가중되고 있음을 언급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한국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주) 등 발전5사의 신재생에너지의무화제도 과징금 규모가 수백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내다봤다. 신재생에너지의무화제도 시행 첫 해인 2012년 과징금 규모는 254억 원으로 이중 민간발전회사인 SK E&S 17억 원을 제외한 237억 원을 발전5사가 납부했다. 2013년 과징금 규모는 634억 원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현재 신재생에너지의문화제도 의무물량이 2% 수준임을 감안할 때 정부에서 계획한 대로 2022년부터 10% 이상 의무물량을 적용할 경우 과징금은 어마어마한 규모가 될 것”이라면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신재생에너지 목표치를 비현실적으로 11%를 잡다보니 정책이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에 앞서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관리공단 등 신재생에너지의무화제도 주무부처와 공공기관도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한데 공감하고 있다”면서 “신재생에너지정책이 규제·갈등 등과 같은 불필요한 행정낭비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정책세미나는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물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제도인 신재생에너지의무화제도의 효과적인 개서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세미나는 시행 3년째를 맞는 신재생에너지의무화제도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여러 전문가들의 논의를 바탕으로 대안을 모색하는 장으로 꾸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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