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검찰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위조”
민변 “검찰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위조”
  • 온라인뉴스
  • webmaster@energytimes.kr
  • 승인 2014.02.16 10:1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우성 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위조된 자료라는 중국 정부의 공식문서가 공개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허 민변)은 지난 14일 검찰이 유죄의 증거로 제출한 유 씨의 북한 출입경기록 조회결과 등의 문서는 중국 정부의 확인 결과 모두 위조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민변에 따르면 주한 중화인민공화국 대사관 영사부는 한국검찰이 제출한 서류는 중국기관의 공문과 도장을 위조한 것이란 취지의 사실조회결과를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에 보냈다.

이와 관련 민변은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의 진상을 은폐하기 위해 국가정보원과 검찰, 외교부까지 중국의 공문서를 위조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충격적이고 후안무치한 사실이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알려지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민변은 “검찰은 관련자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변호인 측의 신청을 거부하고 기록의 출처도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다”면서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국가보안법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무리해서 기록을 만들어 낸 것”으로 내다봤다.

유 씨는 “(특정한 시기에) 북한에 가지도 않았는데 국가공증까지 받은 서류를 증거로 제출하니 충격적”이라면서 “이번 사건의 진실이 규명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중국 영사관에서 보낸 팩스가 법원에 도착한 것은 맞지만 아직 증거조사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한편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해 유 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 중 유 씨가 북한에 드나들었다는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중국 화룡시 공안국이 발급했다는 출입국 기록과 사실확인서 등을 재판부에 제출했고, 변호인 측은 위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유 씨는 2006년 5월 27일 오전 11시16분께 북한으로 들어갔고 다음달 10일 중국으로 나왔다면서 유 씨는 2006년 5월에 북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변호인 측은 유 씨는 어머니 장례식을 위해 2006년 5월 23일에 북한에 갔다가 같은 달 27일에 중국으로 나왔다며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23일 중국 영사관에 검찰이 제출한 출입경기록 조회결과 등의 진위 여부에 대한 사실조회를 보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