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 저지른 자에겐 최대 50억원 과징금 철퇴
원전비리 저지른 자에겐 최대 50억원 과징금 철퇴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4.02.16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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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올해 원자력안전대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
박 대통령 “불법·비리 생겼을 때 제도개선 절호의 기회” 언급
앞으로 원전비리를 저지른 자에게 과징금 철퇴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는 원전비리사태 관련 제보자에게는 형벌감면과 포상금 지급으로 원전비리 제보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원전비리를 저지른 자에게는 과징금 최대 50억 원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2014년도 업무계획을 지난 14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 보고된 원자력안전위원회 2014년도 업무계획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업계의 체질개선을 위해 안전문화의식 특별점검과 교육을 강화하고 원전비리 관련 제보자에 대한 형벌감면과 포상금지급으로 비리제보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과징금을 최대 5000만 원에서 50억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사업자가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업무를 추진토록 부품의 입고부터 출고·사용·폐기까지 전 과정에 걸친 안전실명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품질비리 차단을 위해 감시대상을 기존 원전사업자에서 설계·제작·공급·성능검증업체까지 확대하고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조사권한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사법경찰권 부여를 검토할 방침이다.

원자력안전 관련 원자력안전위원회는 4대 안전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원전 분야에서 기자재 추적관리시스템 구축과 현장 안전검사 강화, 방사선안전 분야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점검수검과 생활제품의 안전검사 강화, 방사능방재 분야에서 일본 후쿠시마원전사고 사례와 국제원자력기구 권고를 반영해 비상계획구역을 세분화·확대, 핵 안보 분야에서 국제 핵 안보 교육훈련센터의 효과적인 운영과 국제원자력기구의 물리적 방호자문서비스 수검 등이 각각 중점적으로 추진된다.

특히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현재 원자력사업자로부터 징수하고 있는 부담금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등 규제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규제현안에 탄력적으로 대응키 위한 안정적인 재원마련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식품·농축산물·우주방사선 안전관리 등 원자력안전에 관련된 정책·현안을 효율적으로 조정키 위한 ‘원자력안전규제정책 조정회의’를 신설키로 했다.

이 회의는 원자력·방사선·방사능방재 분야의 산업통상자원부 등 20개에 달하는 정부부처로 구성될 예정이며, 원자력 안전 현안 발생 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의 대응방안을 조율해 일관성 있는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원전비리사태) 수사가 수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는 새로운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잘 협업이 돼야 할 것”이라면서 “(원자력 관련) 불법이나 비리가 생겼다면 이때야 말로 이것(불법·비리)을 뿌리 뽑을 구조·제도적 개선을 할 절호의 기회라 생각하고 수사뿐만 아니라 제도를 전부 뜯어고쳐 다시는 그런 불법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사회를 보면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한창 시끌벅적 난리가 났는데 조금 지나면 제도개선도 없이 잠잠해지고 조금 있다가 그 사건이 또 터진다”면서 “그것(불법·비리)은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단단히 제도개선에 힘을 써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해 한중일 3국의 합의에 의거 올해 처음 실시되는 합동 방사능방재훈련과 원전사고정보교환체계 구축 등 동북아시아 원자력안전 네트워크 강화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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