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委, 원전비리근절 위해 사법경찰권 확보 방안 검토
원자력안전委, 원전비리근절 위해 사법경찰권 확보 방안 검토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4.02.1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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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가 최근 불의를 빚고 있는 원전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사법경찰권을 갖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4일 열린 업무보고에서 원자력 안전과 관련한 조사권한을 강화할 수단으로 사법경찰권 부여를 검토할 것이라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와 함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사업자가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부품의 입고부터 출고, 사용, 폐기까지 전 과정에 걸친 안전실명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또 원전품질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감시대상을 기존 원전사업자에서 설계·제작·공급·성능검증 업체까지 확대키로 했다.

원전비리업체에 대한 과징금도 현행 최대 5000만 원에서 50억 원, 과태료는 3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벌칙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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