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는 14일 열린 업무보고에서 원자력 안전과 관련한 조사권한을 강화할 수단으로 사법경찰권 부여를 검토할 것이라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와 함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사업자가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부품의 입고부터 출고, 사용, 폐기까지 전 과정에 걸친 안전실명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또 원전품질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감시대상을 기존 원전사업자에서 설계·제작·공급·성능검증 업체까지 확대키로 했다.
원전비리업체에 대한 과징금도 현행 최대 5000만 원에서 50억 원, 과태료는 3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벌칙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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