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법치에 기반 한 비정상의 정상화와 협업을 통한 국민생활 안전 보장, 현장중심의 국민 맞춤형 법률서비스 등을 제시한다는 내용을 담은 ‘2014년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먼저 법무부는 공공부문 비리에 대해 검찰의 모든 수사역량을 동원해 집중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토할 방침이며,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부정한 용도로 유출된 공적자금 회수하고,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구조적 문제점은 관계부처 협의로 개선하는 등 앞으로 비리발생소지를 차단할 계획이다.
또 법무부는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사회 기강 확립에 나서기로 했다. 공무원이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지원하는 등 인사에서 특혜를 입거나 보복성 인사를 면하기 위한 소위 ‘공무원 줄서기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후보자가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상대 후보에게 관직이나 금품제공을 약속하고 후보직 사퇴를 요구하는 행위와 인터넷 등의 매체를 이용해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소문을 퍼뜨리는 것도 단속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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