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공공기관 복지 이면합의 일제점검 나서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복지 이면합의 일제점검 나서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14.02.13 20:3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가 공공기관 노사 간 이면합의에 대한 일제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공공기관이 자진 신고한 복리후생 관련 이면합의내용에 대한 사실여부를 따지겠다는 의도로 분석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24일부터 1개월간에 걸쳐 지난해 295곳의 공공기관이 공시한 공시현황에 대해 조세재정연구원·노무사·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점검팀을 꾸려 공공기관의 공시상황을 강도 높게 점검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이 팀은 공공기관이 자진 신고한 이면합의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게 되며, 이를 위해 부채·복리후생 등 공시된 정보가 단체협약서·감사보고서 등 원본자료와 일치하는지 점검하고 이면합의에 대한 공시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특히 기획재정부는 이번 점검결과 허위 공시사실이 적발된 기관에 대해 불성실 공시기관으로 공표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기관주의와 담당자 인사조치 등의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또 앞으로 매년 4월에 실시하는 정기공시 이후 일제점검을 정례화하고 불성실공시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기관장을 문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지난해 1월 발표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일환”이라면서 “부채와 복리후생 등의 정보가 성실하게 공시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