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도시가스요금 감면액 482억원 달해
가스공사, 도시가스요금 감면액 482억원 달해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4.02.13 18:3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가스공사(사장 장석효)가 도시가스요금감면제도를 정액제도로 변경하는 등 에너지복지제도 개선을 통한 사회적 배려대상자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2013년도 도시가스요금 감면금액이 482억 원에 이르는 등 전년대비 38% 늘어났다고 12일 밝혔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5월부터 도시가스요금감면제도를 정액제도로 변경 시행하는 할인 폭을 확대했으며, 다자녀 가구를 감면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에너지복지제도를 대폭 개선한 바 있다.

그 결과 가스공사는 지난해 기초수급대상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자녀 가구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게 452억 원, 사회복지시설에 30억 원의 도시가스요금을 감면해줬다.

특히 가스공사는 지난 1월 도시가스요금미납가구 가스요금지원을 위해 저소득층(에너지빈곤층)의 가스요금을 보조하는 한국에너지재단에 3억4933만 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 지원금은 가스공사 2급 이상 임직원 264명이 2013년도 임금인상분 전액을 반납해 마련된 것으로 에너지재단은 올해 1억 원의 예산으로 406가구에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가스공사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해 동절기 동안 가스요금이 미납되더라도 가스공급중단을 유예하는 등 에너지빈곤층 삶의질 개선과 에너지복지 구현을 위해 에너지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