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효진 "1억2천만원? 안줘도 된다"
공효진 "1억2천만원? 안줘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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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2.0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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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공효진(34) 측이 광고모델 에이전시가 제기한 수수료 미지급 소송에 대해 "서로 합의가 끝난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공효진의 소속사인 매니지먼트 숲은 "소송을 제기한 모델 에이전시와 공효진의 전 소속사는 2009년 12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을 담은 합의서를 작성했다"며 "갑자기 이런 일이 불거져 당황스러울 뿐"이라고 밝혔다.

광고주와 모델을 이어주는 모델 에이전시 S사는 "공효진 측이 2010년부터 4년 동안 광고계약 수수료 1억2000만원을 지불하지 않았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S사는 "공효진은 2009년 계약을 연장하고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다가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았다"며 "1년치 연장계약 수수료를 뒤늦게 지불한 이후 현재까지 추가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효진은 2008년 9월부터 S사를 통해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 판매업체와 TV 및 인쇄 광고 전속모델 계약을 하면서 S사에 섭외 수수료 3000만원을 매년 지급하기로 했다.

공효진 측은 "S사와 수수료 계약을 한 것은 맞지만 2009년 12월 당시의 소속사와 S사가 수수료를 더 이상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합의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추가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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