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평균연비기준 미달성 업체, 과징금 물어야
자동차 평균연비기준 미달성 업체, 과징금 물어야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4.02.06 00:2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시행…등급표시제도 과태료 상향조정
자동차 제조·수입업체가 자동차 평균연비기준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과징금을 물게 됐다. 또 에너지효율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도 최대 2000만 원까지 상향조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6일부터 에너지수요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자동차 평균연비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자동차 제조·수입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여와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위반에 대한 과태로 상향을 골자로 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 개정·시행됐다.

이번에 개정·시행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르면 자동차 평균연비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자동차 제조·수입업체는 해당연도 매출액의 최대 1%까지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된다.

1년간 10만 대의 자동차를 판매한 자동차 제조업체가 평균연비기준에 리터당 1km를 미달할 경우 과징금이 82억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현재 국내 자동차 제조·수입업체가 준수해야 하는 자동차 평균연비기준은 2015년까지 리터당 17km, 2016년 이후는 관련 업체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올해 중 확정될 예정이다.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제도 위반 과태료 기준도 기존 최대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조정됐고, 1회 위반 시 500만 원, 2회 위반 시 1000만 원, 3회 위반 시 1500만 원, 4회 이상 위반 시 2000만 원 등 위반횟수를 기준으로 과태료가 구체화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 위반사례 증가추세에 대응하고 소비효율표시제도의 신뢰도를 향상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이 제도 시행에 맞춰 적극적인 계도와 홍보를 실시해 에너지효율관리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에너지관리시스템·에너지저장장치 등 정보통신기술과 전자기술의 활용이 증가됨에 따라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전문성 제고 차원에서 등록요건 중 기술인력 확보 대상에 정보통신과 전자분야 기술 인력도 추가됐다.

산업부는 정보총신기술을 활용한 에너지관리시스템 기반의 에너지수요관리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