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정부납부기술료에 대한 기업부담완화와 연구현장의 행정효율성제고를 위해 전문가 의견수렴과 부처 협의를 거쳐 ‘정부납부기술료 세부기준 범부처 표준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납부기술료 신용카드 납부와 부처별 다른 서식이 통합·일원화된다. 또 정부납부기술료 감면기준이 최대 40%까지 확대되고, 기업수요를 반영한 정액기술료는 5년에서 3년으로 경상기술료는 10년에서 5년으로 합리적으로 조정됐다.
백기훈 미래창조과학부 성과평가국장은 “부처별로 상이한 기술료 세부기준의 범부처 표준화를 통해 연구현장의 손톱 밑 가시 제거에 많은 효과가 있으며 이를 계기로 기업부담 완화와 연구현장에서 연구에 더욱 몰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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