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납부기술료, 신용카드 납부 가능해져
정부납부기술료, 신용카드 납부 가능해져
  • 신미혜 기자
  • ssr7@energytimes.kr
  • 승인 2014.02.05 21:4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앞으로 정부납부기술료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해진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부납부기술료에 대한 기업부담완화와 연구현장의 행정효율성제고를 위해 전문가 의견수렴과 부처 협의를 거쳐 ‘정부납부기술료 세부기준 범부처 표준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납부기술료 신용카드 납부와 부처별 다른 서식이 통합·일원화된다. 또 정부납부기술료 감면기준이 최대 40%까지 확대되고, 기업수요를 반영한 정액기술료는 5년에서 3년으로 경상기술료는 10년에서 5년으로 합리적으로 조정됐다.

백기훈 미래창조과학부 성과평가국장은 “부처별로 상이한 기술료 세부기준의 범부처 표준화를 통해 연구현장의 손톱 밑 가시 제거에 많은 효과가 있으며 이를 계기로 기업부담 완화와 연구현장에서 연구에 더욱 몰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