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업계, 면세유 세금 환급기간 단축 환영
주유소업계, 면세유 세금 환급기간 단축 환영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4.02.05 15:3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주유소협회(회장 김문식)가 주유소의 면세유 판매 시 감면세액 환급기간 단축을 담은 ‘면세유 특례규정 일부법률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공식적인 환영입장을 4일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달 24일 입법 예고됐으며, 석유판매업자가 농어민 등에게 면세유를 공급하고 개별소비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감면세액을 환급받을 경우 감면세액 신청기한을 종전의 면세유를 공급한 다음 달 15일에서 10일, 환급기한을 종전의 환급신청한 달의 말일에서 다음달 25일까지로 단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유소협회 관계자는 “정유사로부터 과세유를 공급받아 면세유로 판매한 석유판매업자가 환급받는 기간은 45일에서 길게는 60일이 소요돼 면세유 매출비중이 높은 농촌지역 주유소의 경우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다”면서 “환급기간이 단축되면 주유소의 자금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그는 “이 같은 규정으로 심각한 자금난을 겪는 주유소의 어려움을 완화시키고자 지난 2008년부터 면세유 판매 시 감면세액 환급기간을 단축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면서 “기획재정부가 협회의 의견을 수용해 환급기간을 단축한 것에 대해 주유소업계는 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