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시 전문기능인력 시공 의무화 추진
전기공사시 전문기능인력 시공 의무화 추진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4.02.0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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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순옥 의원,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송·배전공사 등 전기공사에서 전문기능인력의 시공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이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순옥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의원(민주당)은 전기공사 중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전기공사의 종류·규모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의거 일정 수 이상의 전기공사분야에 전문적인 기능을 보유한 전기기능인력으로 하여금 해당전기공사를 시공토록 의무화하는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전기공사사업자가 전기공사를 시공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의거 전문기능인력이 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동시에 전기시공 전문기능인력의 인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 개정(안)은 전기공사사업자가 전기시공 전문기능인력의 의무시공 규정을 위반할 경우 시·도지사로 하여금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제재 규정까지 포함하고 있다.

한편 현행 전기공사업법은 전기공사업 등록요건으로 일정 수 이상의 전문기능인력을 보유토록하고 이들로 하여금 시공을 하도록 의무화돼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 전문기능인력이 참여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전순옥 의원실은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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