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첫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
국토교통부, 첫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4.01.2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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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성능공사비 저리대출…이후 냉·난방절감비로 상환
현장평가 거쳐 4월 사업자 선정…내달 7일 설명회 개최
건물주가 에너지성능개선 공사비용을 은행으로부터 저리대출을 받은 뒤 공사를 진행하고 이후 냉·난방절감비용으로 장기간에 걸쳐 상환하는 사업이 올해 처음으로 추진된다. 건축물의 냉·난방비용을 크게 줄이는 등 에너지수요관리에 적잖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외벽 단열보강과 창호교체 등이 냉·난방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데 이어 올해 처음으로 관련 예산을 편성해 ‘그린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건축물 노후로 인해 발생하는 에너지 누수를 막기 위해 추진되며, 건축물 주인이 은행으로부터 에너지성능개선공사비용을 저리로 대출받은 뒤 공사완료 후 절감된 냉·난방비용으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이 사업에 대한 시범조사를 추진한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지역 M 아파트(전용면적 35㎡)의 경우 180만 원의 창호교체비용으로 연간 24만 원에 달하는 냉·난방비용, 대전지역 W 공공기관(연면적 3만㎡)의 경우 창호교체 등 10억 원의 단열개선공사비용으로 8500만 원에 달하는 냉·난방비용을 각각 절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공공기관 에너지 사용규제에 따른 난방시간 축소에도 불구하고 실내온도가 2∼3℃ 상승한 것으로 기록됐다.

에너지성능개선공사 범위는 단열보완·외부창호성능개선 등 건물단열 향상공사와 조닝제어장치·대기전력차단장치·건물에너지자동관리시스템(BEMS)장치 등 에너지관리시스템(EMS), 태양광·지열·목재난방장치 등 신재생에너지 공사 등을 비롯해 단열필름·스마트계량기 등이다.

대출한도는 비 주거 시 30억 원, 주택 5000만 원. 대출이자는 에너지성능개선비율에 따라 차등으로 지원된다. 냉·난방에너지 부하 기준으로 성능개선비율이 30%이상일 경우 이자율은 4%, 25∼30%일 경우 3%, 20∼25%일 경우 2%를 각각 적용받게 된다.

특히 이자지원은 5년간 이뤄지며 사업비는 이자지원기간과 동일하게 5년 내 분할 상환된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2010년부터 구축한 건축물 노후도와 에너지사용량 등 건축물 에너지 관련 정보를 공개해 건축물 주인과 그린리모델링 사업자가 해당 건축물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그린리모델링사업이 활성화될 경우 국가 차원의 에너지 위기극복뿐만 아니라 거주만족도 향상과 함께 에너지비용 상승에 따른 가계 부담을 줄여 국민행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 사업의 참여를 희망하는 건축물 주인이나 사업자는 27일부터 오는 3월 7일까지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되고, 신청된 사업은 현장평가 등을 거쳐 4월 7일까지 지원 대상을 선정·발표될 예정이다.

또 보다 자세한 내용은 건축물 주인은 창조센터에 연락하면 창조센터에서 등록·관리하는 그린리모델링사업자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내달 7일 사업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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