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추가 지정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추가 지정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4.01.23 05: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교통부, 교육환경연구원 등 5개 기관 추가 지정·고시
교육환경연구원 등 5개 기관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으로 추가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수요 증가를 대비하기 위해 한국교육환경연구원·한국환경건축연구원·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한국감정권 등 5개 기관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으로 추가로 지정·고시했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한국시설안전공단·토지주택연구원·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 4개 인증기관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번 추가 지정으로 총 9개 기관이 인증업무를 수행하게 됐다.

이번 인증기관 추가 지정은 종전 신축만 인증이 가능한데 이어 2013년 9월부터 신축과 기존 모든 용도로 확대, 또 오는 9월부터 공공건축물 신축이나 기존 건축물 증축 시 인증취득 의무화 등 최근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대상이 확대되고 건축물 거래 시 에너지정보가 표기된 에너지소비증명서 첨부를 의무화하는 에너지 소비증명제도 본격 시행에 따른 조치다.

특히 이번에 새로 지정된 인증기관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평가단의 평가와 인증 운영위원회 심의·의결로 최종 선정됐으며, 국토교통부로부터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운영기관인 에너지관리공단이 시행하는 신규 인증 전문 인력교육을 이수한 후 이르면 내달 말부터 본격적인 인증업무를 개시하게 된다.

한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는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정량적으로 객관적인 정보로 제공함으로써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에 대한 수요확대와 효과적인 건축물에너지관리에 대한 인식을 유도하기 위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을 10개 등급으로 등급화 하는 제도로 2001년부터 운영돼 지난해까지 총 2121건 인증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