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각 공공기관의 전문성과 특수성에 맞는 임원추천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해당 공공기관은 기관장을 비롯한 상임이사와 감사를 임명하고자 할 때 이 기준에 맞는 후보자를 추천해야 한다.
전순옥 의원은 “정권마다 전문성 없는 낙하산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개별 공공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고 전문성 없는 인사들이 공공기관에 주요 임원으로 임명됨으로써 공공기관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현행 공공기관 임원선임제도는 각 기관별로 요구되는 전문성과 역량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추천기준이 모호하고 획일적이며, 임원의 자격요건이 구체화돼 있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공공기관의 경영성과 증대와 책임성 강화를 위해선 공공기관 임원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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