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로 만든 발전연료 수입 20일부터 허용
폐기물로 만든 발전연료 수입 20일부터 허용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4.01.16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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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 관한 개정(안) 개정·공포
팜 껍질 등 폐기물로 만든 발전연료의 수입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품질검사는 강화된다.

환경부는 팜 껌질 등 폐기물로 제조한 고형연료제품의 수입을 허용하고 이들 제품의 수입·제조·사용과 관련된 품질검사와 시설관리를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이어 오는 20일 개정·공포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고형연료제품의 수입이나 제조자는 품질기준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은 후 환경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환경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수입이나 제조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제조자는 고형연료제품의 제조·사용시설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품질표시를 하는 등 환경과 제품성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된다. 또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시스템이 구축돼 고형연료제품 수입·제조·사용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된다.

이뿐만 아니라 폐자원에너지센터는 한국환경공단에 설치돼 폐자원에너지 이용활성화를 지원하게 되며, 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도 설립돼 관련 기업의 권익보호와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바이오매스연료로 주목받는 팜 껍질의 국내 수입이 허용됨에 따라 화석연료를 대체할 신재생에너지의 보급도 확대될 것”이라면서 “신재생에너지의무화제도(RPS) 충족에 어려움을 겪었던 발전회사의 일부 고민도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고형연료제품은 2012년 기준으로 제지·시멘트공장과 열병합발전소 등에서 연간 70만 톤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번 법 개정으로 제조·수입이 증가돼 사용량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관측됐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다양한 내용을 담은 하위법령을 마련, 오는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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