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의무화 개정(안) 공포
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의무화 개정(안) 공포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14.01.14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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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서민생활 밀접시설에 대한 무상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14일 공포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준공인가나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한 1종 시설물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때 내진성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규정하는 등 시설물 내진성능평가는 의무화된다.

또 1·2종 시설물 이외의 시설물 중 안전에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설의 관리주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할 경우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 개정(안)을 통해 국토교통부는 본격적인 서민생활 밀접시설 무상안전점검서비스를 위해 그 대상을 기존의 사회복지시설 이외에 전통시장과 소규모 건축물, 교량, 옹벽, 저수지 등 시설물로 범위를 확대, 수량도 증가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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