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개발부담금 한시적으로 감면
7월부터 개발부담금 한시적으로 감면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14.01.14 23:5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정부의 4.1 부동산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오는 7월부터 인·허가 등을 받아 시행하는 계획입지사업에 대해 1년간 한시적으로 부담금을 감면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한시적 감면대상인 계획입지사업은 택지개발·산업단지·관광단지·물류단지·교통물류단지·도시개발사업·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 등이며, 수도권은 50%, 비수도권은 100%로 각각 면제된다.

이뿐만 아니라 개발부담금 부담률은 현재 25%로 균일하나 앞으로의 계획입지사업에 대해선 20% 하향 조정되고, 부담금을 고지일로부터 납부기한보다 빨리 납부할 경우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만큼 환급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개발부담금 한시적 감면이 시행될 경우 부동산 경기침체현상을 극복하고 경기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