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정부의 4.1 부동산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오는 7월부터 인·허가 등을 받아 시행하는 계획입지사업에 대해 1년간 한시적으로 부담금을 감면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한시적 감면대상인 계획입지사업은 택지개발·산업단지·관광단지·물류단지·교통물류단지·도시개발사업·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 등이며, 수도권은 50%, 비수도권은 100%로 각각 면제된다.
이뿐만 아니라 개발부담금 부담률은 현재 25%로 균일하나 앞으로의 계획입지사업에 대해선 20% 하향 조정되고, 부담금을 고지일로부터 납부기한보다 빨리 납부할 경우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만큼 환급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개발부담금 한시적 감면이 시행될 경우 부동산 경기침체현상을 극복하고 경기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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