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디젤 혼합제도, 내년 7월 본격 시행
바이오디젤 혼합제도, 내년 7월 본격 시행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4.01.13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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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7년부터 도입한 바이오디젤 혼한제도가 석유업계의 반대에 부딪혀 확대되지 못하고 폐자원 활동 등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언론보도에 산업부가 해명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차 바이오디젤 중장기 보급계획을 통해 2007년부터 경유 내 바이오디젤 혼합비율 0.5%를 시작으로 매년 0.5%씩 상향키로 했으나 2010년 바이오디젤 가격상승과 국내 유채시범재배사업 실패 등 원료수급문제가 대두되면서 혼합비율을 2.0%로 당분간 유지키로 결정한 바 있다고 13일 밝혔다.

바이오디젤 혼합제도가 석유업계의 반대가 아니라 원료수급문제 등으로 인해 당분간 늦춰지고 있음을 설명했다.

특히 산업부는 지난해 7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을 개정해 바이오디젤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연료혼합의무제도를 내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올 상반기 중으로 업계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에너지안보, 온실가스 감축 등 국가목표에 부합토록 혼합비율 등을 시행령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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