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 석유수급보고시스템 구축사업 착수
우여곡절 끝 석유수급보고시스템 구축사업 착수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4.01.11 08:4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석유관리원, 용역사업자 선정한데 이어 착수보고회 가져
오는 7월 석유제품수급보고시스템 시범사업 시행을 앞두고 아이콘 클릭 한번만으로 석유제품수급보고가 가능한 구축사업이 우여곡절 끝에 시작됐다.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김동원)은 불법석유제품유통 차단대책의 일환으로 정유회사·수입회사·대리점·주유소 등 석유사업자가 휘발유·경유·등유 등 석유제품의 거래상황을 간편하고 정확하게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인 석유제품수급보고시스템 구축을 위한 용역사업자로 대우정보시스템 컨소시엄(대우저보시스템(주)·(주)웨이버스·(주)메탈빌드)을 선정한데 이어 지난 10일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이 프로젝트는 석유제품수급보고시스템 구축과 전산보고 선택 석유사업자를 연계하는 것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추진된다. 또 이 프로젝트에 총 68억 원이 투입된다.

앞으로 이들은 석유제품수급보고제도 변경에 따른 보고 편의성을 고려한 사용자 중심의 시스템, 석유사업자 등록정보를 통합하고 관리하는 시스템, 실효성 있는 정보생산과 활용이 가능한 분석시스템 등을 각각 구축하게 된다.

특히 석유관리원은 오는 6월까지 석유제품수급보고시스템을 완료한 뒤 희망주유소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제도 변경사항과 보고방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개정된 석유제품수급보고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장은 “석유제품수급시스템은 탈루세수 방지와 불법석유유통 근절, 석유유통질서 확립 등 공적인 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면서 “이 시스템 구축 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특히 7월 1일부터 석유제품수급보고제도가 기존 월 단위에서 주 단위로 변경되는 것에 따른 석유사업자의 보고 편의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구축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동원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석유제품수급보고시스템사업은 그 동안 준비과정에서 좌초의 위기를 여러 차례 겪었지만 국민의 요구와 언론, 업계의 관심에 힘입어 잘 극복해 왔다”면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세수탈루를 방지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임을 인식하고 사업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석유제품수급보고시스템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정 이후 40년 이상 지속된 석유제품수급과 거래상황 보고방식이 지난해 9월 개정되면서 석유제품수급보고 주기가 월 단위에서 주 단위, 보고기관도 주유소협회 등 석유사업자 소속 협회에서 석유관리원, 보고방법은 수기나 온라인에서 전산시스템이나 기존방식 중 선택 등으로 변경된다.

특히 규제개혁위원회 권고에 의거 새롭게 도입된 전산시스템을 통한 보고방식에 대한 시범사업 실시 이후 성과검증을 통해 전면 시행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