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산업입지개발법 등 개정·공포
국토교통부, 산업입지개발법 등 개정·공포
  • 신미혜 기자
  • ssr7@energytimes.kr
  • 승인 2014.01.07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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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발표된 투자활성화대책 후속조치로 발의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데 이어 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산업단지를 첨단과 융·복합산업 수요에 적합하게 개편할 수 있도록 도시첨단산업단지 확대와 복합용지제도 도입,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민간개발 인센티브 강화와 산업단지 내 업종과 용도 변경 절차 간소화, 산업단지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미니복합타운 조성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 법령 개정으로 지난해 마련한 투자활성화대책 후속조치가 마무리되는 만큼 투자효과가 점차 가시화될 것”이라면서 “제도개선을 통해 산업단지가 활기를 되찾고 기업의 생산성 제고,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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