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 사업다각화 뜻하지 않은 암초 만나
SK이노베이션 사업다각화 뜻하지 않은 암초 만나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4.01.07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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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청, SK인천석유화학 PX 공장증설 공사중지명령 예고
SK인천석유화학, 부당한 행정조치 시 법이 정한 구제수단 동원
다양한 석유화학사업을 시도하려던 SK이노베이션의 계획이 암초를 만났다. SK인천석유화학 PX 공장증설이 중단위기에 처한 탓인데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인천 서구청은 인천시 감사결과 권고사항대로 공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사업자인 SK인천석유화학은 인허가과정이나 시공과정에서 공사를 중지할 처분에 해당할 만한 중대한 하자가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

최근 인천시는 감사를 통해 SK인천석유화학 PX 공장증설 과정에서 공작물 무단축조와 제조시설 면적신고 누락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결론을 내린 뒤 공사 중단을 권고했다. 이에 서구청은 지난 6일 기자회견을 열어 SK인천석유화학 PX 공장증설을 중단할 것을 사업자에게 통보할 계획이라고 공식화했다.

이날 안영규 서구 부구청장은 “현장시설물에 대한 안전조치 등을 선행한 뒤 공사를 전면 중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인천시 감사에서 지적한 위법사항이 없도록 하라고 이달 중순쯤 (사업자 측에)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인천시 감사에서 적발된 사안만으로도 공사를 중단시킬 수 있는 명령사유가 되며, 기간은 위법내용을 바로잡을 때까지”라고 덧붙였다.

특히 서구청은 지난달 인천시 감사결과가 나온 직후 사후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지 않은데 대해 SK인천석유화학에 과태료부과처분을 내리는 등 행정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사업자인 SK인천석유화학은 서구청의 대해 깊은 우려와 함께 유감을 표명했다.

SK인천석유화학은 지난해 12월 31일부터 2일까지 자체적으로 관련 공사를 중단하고 최종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인허가과정이나 시공과정에서 공사 중지처분에 해당할 만한 중대한 하자가 없음을 다시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이와 관련 SK인천석유화학은 정밀한 법률검토를 통해 제조·부대시설 구분기준 등 조금이라도 논란의 여지가 있을만한 사항에 대해선 보완작업을 계속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SK인천석유화학은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우 제반인허가과정이 적법하게 이뤄져야 함은 물론 설계·시공과정에서 행정관청과 전문기관의 엄격한 검사절차를 거치게 돼 있다면서 특히 안전·환경·보건 분야는 관련 법령에 의해 매우 엄격한 기준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SK인천석유화학 관계자는 “당사와 PX 공장증설 관련 협력업체는 인천시 특정감사로 인해 단계적으로 진행돼야 할 공사들이 다수 지연돼 이미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으며, 기업이미지 또한 심각하게 손상 받았다”면서 “이 점을 감안해 서구청은 공정하고 신속하게 점검을 병행해 더 이상의 기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

이어 그는 “SK인천석유화학은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라면서 “그러나 만에 하나 서구청이 공사 중지 등 부당한 행정조치를 내릴 경우 법이 정한 모든 구제수단을 동원해 정당성을 입증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SK인천석유화학은 지난 2006년 법정관리였던 인천정유(주)를 인수한 후 각고의 노력 끝에 2012년 외부투자유치에 성공, 1조6000억 원을 투자해 PX 공장증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이 프로젝트는 90%이상 진행된 상황이며, 오는 4월경 시운전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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