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중심의 지역발전정책 추진 기틀 마련돼
지역 중심의 지역발전정책 추진 기틀 마련돼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14.01.07 13:1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업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법률(안) 공포·시행
산업통상자원부가 제320회 정기국회에 제출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여야 합의를 거쳐 지난달 26일 제321회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이어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받아 7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률(안)은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지역발전의 개념을 재설정하자는 차원에서 현행 ‘지역경쟁력 강화’를 ‘주민 삶의 질 향상+지역경쟁력 강화’로 개정됐다. 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민의 실제생활공간에 기반 한 지역생활권설정과 광역경제권을 폐지하는 대신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제협력권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협력·설정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이 법안은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의 강화를 위해 시·도 중심으로 지역발전계획 수립체계를 정비, 광역경제권 발전계획 대신 시·도 발전계획을 법정계획으로 하고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은 시·도 발전계획과 다른 법정계획인 부문별 발전계획을 포함하도록 변경됐다.

이뿐만 아니라 이 법안은 현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인 지역희망 프로젝트의 6대 중점추진방향을 주요 시책에 반영하고, 지역발전위원회가 부처 간 협업, 지역소통의 창구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역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는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에 맞춰 명칭과 계정의 변경과 지역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존 정책에서 다소 도외시됐던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생활권 설정과 시·도 발전계획 수립, 시·도 생활권발전협의회 등 지역주도의 정책 추진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한 뒤 “후속 시행령 개정작업과 앞으로 5년간 지역정책의 세부내용을 담을 지역발전 5개년 계획 수립에도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