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보수 1.7% 인상…3급 이상은 그나마도 반납
공무원 보수 1.7% 인상…3급 이상은 그나마도 반납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14.01.05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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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업·대민 접점 공무원에 대한 출동가산금 등 처우 개선돼
올해 공무원의 보수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1.7%만 인상된다. 다만 현업·대민 접점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키 위한 처우는 개선됐다.

정부는 2014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지난 3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공무원 보수·수당규정’과 ‘지방공무원 보수·수당규정’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개정된 공무원 보수·수당규정에 따르면 2014년도 공무원 보수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1.7% 인상됐다. 다만 3급 이상 상위 공무원은 2014년도 한 해 동안 인상분을 반납하고 2013년도 금액으로 지급된다.

열악한 근무여건 속에서 국민의 안정을 위해 근무하는 현업·대민 접점 공무원에 대한 처우는 개선된다. 먼저 방사선 노출위험이 있는 원전이나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안전규제 담당자에 대한 위험근무수당과 출동 중 폭행·감염사고 등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구조·구조대원에 대해선 3회 초과 출동 시 건단 3000원의 출동가산금이 새롭게 주어진다.

비정상적인 관행의 정상화를 위한 공무원 보수제도도 손질됐다.

기존 2년 이상 근속할 경우 하루만 근무하고 퇴직해도 해당 달의 봉급 전액이 지급됐으나 앞으로는 5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일이 속한 달 15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만 해당 달의 봉급을 전액 지급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일할 계산해 지급된다.

이뿐만 아니라 성폭력·성희롱·성매매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을 경우 일반적인 호봉승급 제한기간 6∼18개월보다 3개월 더 연장되는 등 공직기강이 확립된다. 또 휴직목적과 다르게 휴직을 사용한 경우 휴직기간 중에 받은 봉급을 환수하도록 하는 등 한층 높아진 국민의 기대수준에 걸맞게 공직자 윤리의식과 책임이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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