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대기업 집단 지배구조 정보 공개
공정거래위원회, 대기업 집단 지배구조 정보 공개
  • 신미혜 기자
  • ssr7@energytimes.kr
  • 승인 2014.01.05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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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와 총수 2∼3세 이사등재 회사비율 전년대비 비슷
대기업 집단의 불합리한 경영관행을 적절히 제어하고 잇는지에 대한 불확실함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가 지난해 4월 지정된 민간 대기업 집단 51곳 중 공시의무가 없는 새로운 지정 집단 2곳을 제외한 49개 민간 대기업 집단을 대상으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총수일가 이사등재현황을 비롯해 사외이사, 이사회 내 위원회, 소수주주 권한행사 등 현황·분석결과를 지난 3일 공개했다.

총수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는 157곳 11%로 전년 11.1%와 비슷한 수준, 총수일가가 1명 이상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26.2%인 375곳으로 전년 27.2%보다 다소 감소했다.

집단별로는 세아와 부영, 한진중공업 순으로 총수 일가 이사등재회사의 비율이 높았고, 삼성과 신세계, 이랜드 순으로 낮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총수와 총수 2∼3세 이사등재 회사비율은 지난해와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총수 일사 이사등재 비율은 대기업 집단의 주력회사에서 훨씬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여준 것으로 분석했다. 또 총수는 평균 3.8곳 계열회사의 이사로 등재하고 있었으며, 기업집단별로 큰 차이를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사외이사는 대기업 진단 상장회사 238곳의 이사회 내 사외이사비중은 48.7%로 전년대비 0.2% 높았고 법상 요구기준을 상화해 선임된 사외이사 수는 67명으로 전년과 비슷했다.

이뿐만 아니라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은 91.9%로 전년보다 0.5% 증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대기업 집단의 지배구조는 전반적으로 지난해에 비해 다소 개선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이러한 지배구조가 총수일가의 사익추구행위 등 불합리한 경영관행을 적절히 제어하고 있는지는 불확실하다”면서 “앞으로도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 집단지배구조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도입된 내부 견제장치의 운영실태평가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개하는 등 대기업 집단의 자율개선압력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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