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연구재단·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한국해양광학기술진흥원 등 10개 연구개발 기관은 연구과제선정과 연구비용 집행 등에서 부처 간 공동시스템인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를 활용하지 않고 자체적인 기준·절차로 운영, 불투명·불공정성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는 연구비용 정산에서도 법적 근거 없이 행정규정만으로 회계법인에 연구비용 정산을 위탁하고 회계법인의 부실한 정산에 대한 제재규정을 마련하지는 않는 등의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민권익위원회는 연구과제 선정을 위한 인력풀과 연구비용 집행을 통합하고 연구비용 정산업무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을 마련토록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 등 8개 관계부처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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