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따른 해외출원 지원키로
특허청,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따른 해외출원 지원키로
  • 김옥선
  • webmaster@energytimes.kr
  • 승인 2014.01.02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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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청장 김영민)이 1일부터 도로명주소의 전면사용에 따른 해외출원 시 애로사항을 해소키 위해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발급하는 한편 고객의 수수료 납부편의 차원에서 은행업무 자동화기기로 납부할 수 있는 수수료를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특허청은 올해부터 도로명주소의 사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국내 출원인이 외국 특허청에 도로명주소로 기재된 유사상표 등을 새롭게 출원할 경우 출원인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단계에서 해당국 특허청에 이미 등록된 본인 상표원 등의 지번주소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심사관의 보정요구나 의견서 제출이 예상됨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특허청은 도로명주소의 전면사용에 따른 해외출원지원을 위해 주소 동일성 증명과 등록원부상 주소증명을 활용해 심사해 줄 것을 요청하는 협조공문을 95개 국가 101개 기관에 발송한 바 있다.

이태근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앞으로도 도로명주소의 전면사용에 따른 고객의 불편 최소화와 납부 편의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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