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모든 사업 원점서 전면 재검토
공공기관 모든 사업 원점서 전면 재검토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4.01.02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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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부채 감축계획 운영지침 등 심의·의결
공공기관의 모든 사업이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들은 근본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발표된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등 그 동안 끊임없이 제기됐던 공공기관 부채문제와 방만한 경영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31일 제1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부채 감축계획 운용지침’과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지침’을 심의·의결했다.

이들 운용지침이 의결됨에 따라 공공기관은 계속사업의 우선순위를 재점검하고 불필요한 사업의 경우 과감한 구조조정방안을 내놔야 한다. 또 새로운 사업은 사업 타당성과 함께 재원조달방안 타당성을 같이 검증해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전력공사와 한국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주) 등 발전5사는 부채 중점관리 대상 18곳과 방만한 경영 중점관리 대상 20곳 등 38곳은 1월 말까지, 나머지 공공기관은 3월 말까지 부채감축과 방만한 경영 방지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특히 이들 공공기관은 기관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부채관리를 위한 모니터링체계를 갖춰야 하며 분기별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를 주무부처와 공공기관 정상화협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밖에도 중점관리대상 공공기관의 부채감축 이행실적은 3/4분기 말 중간평가를 통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된다.

한편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지침은 ▲퇴직금 ▲복무행태 ▲교육·보육비 ▲의료비 ▲경조사비·기념품 ▲휴가·휴직제도 ▲유가족 특별 채용 ▲경영·인사 등 방만한 경영을 막기 위한 9가지를 포함하고 있다.

이 지침은 사회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을 지양하고 과도한 복리후생 여부는 일차적으로 국가공무원의 복리후생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월 말까지 단체협약의 별도 합의사항이나 이면합의 등을 자진 공시하도록 하고 ‘알리오’에 4월 말까지 부채 순위별, 기관 유형별, 주무 부처별 검색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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