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기업 입찰제도 ‘최저가→종합심사’ 변경
내년 공기업 입찰제도 ‘최저가→종합심사’ 변경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3.12.27 12:0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획재정부, 공기업 발주공사 대상 종합심사낙찰제도 도입
공사수행능력·입찰가격·사회적책임 등 반영해 사업자 선정
[에너지타임즈 김진철 기자] 그 동안 부실공사와 불공정하도급 등을 유발하는 제도로 지적돼 온 최저가낙찰제도를 대신할 종합심사낙찰제도가 내년부터 공기업을 중심으로 우선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과도한 가격경쟁유발로 덤핑과 공사품질저하 등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아 온 최저가낙찰제도를 대신할 종합심사낙찰제도를 도입키로 한데 이어 내년부터 2년 간 공기업에서 발주한 공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거친 뒤 성과평가를 거쳐 전체 공공기관의 확대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지난 26일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종합심사낙찰제도는 우선 공기업에서 발주한 300억 원 이상의 공사를 대상으로 적용되며, 공사수행능력을 비롯해 입찰가격과 사회적 책임 등을 합한 점수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입찰자가 최종 사업자로 선정되는 제도다.

먼저 이 제도는 해당공사의 품질제고를 위해 필요한 핵심기술·시공경험·인력 등 보유여부를 평가항목으로 반영하고 있다. 특히 공기업 공사를 성실히 수행한 사업자에게 낙찰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운영된다. 또 동일한 공사에 대한 매출액 비중평가로 특정분야의 기술·경쟁력을 갖춘 건설업체가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된다.

반면 유사한 시공능력을 가진 업체 간 공정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공사 난이도와 규모 등에 의거 시공능력평가금액 기준 입찰등급제도가 운영되며, 상위등급업체가 하위등급공사입찰에 참여할 경우 감점을 받게 된다.

입찰가격점수는 입찰평균가격과 발주기관이 제시한 입찰상한가격 등과 비교해 산출되며, 가장 낮은 점수를 얻은 입찰자가 높은 점수를 받게 된다.

특히 철저한 하도급관리와 설계변경 최소화를 위한 장치도 운영된다. 입찰자는 하도급 실시 대상사업과 수행업체, 하도급금액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감점 처리된다. 또 발주기관은 이행여부를 점검한 뒤 불이행시 해당사업자에 대해 2년 간 발주기관 입찰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이뿐만 아니라 이 제도는 공정거래준수와 건설고용증대, 건설안전사고 등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입찰자에게 가점을 줄 수 있도록 운영된다.

이날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종합심사낙찰제도는 선진국 추세에 맞춰 건설업계와 발주기관, 전문가가 6개월 동안 충분히 소통하면서 만든 제도”라면서 “공공기관 공사의 품질을 높이는 동시에 건설산업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제도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최저가낙찰제도는 입찰가격이 낮은 입찰자부터 덤핑여부를 평가해 기준을 통과한 입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당초 내년부터 100억 원 이상 공사까지 확대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시범사업기간 동안 확대시행이 유예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