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바뀌는 환경제도
내년부터 바뀌는 환경제도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3.12.27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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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지역 대기총량사업장 배출허용총량 이전제한 폐지
공공수역 방사능조사…석면피해구제 대상 질환범위 확대
[에너지타임즈 김진철 기자] 내년부터 바뀌는 환경제도는 뭘까.

환경부는 수도권지역 대기총량관리사업장의 미사용 할당량 전부를 이전할 수 있고 환경부 장관이 하천·호소 등에 대해 방사성물질이나 방사성폐기물 유입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환경제도가 대폭 개선돼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으로 수도권지역 대기총량관리사업장의 미사용 할당량이 내년부터 전부 이전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 대기총량관리사업장이 경제여건에 의거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현재 대기총량관리사업장의 미사용 할당량은 20∼30%만 이전토록 규정돼 있으며, 당해 연도에 한정돼 이전토록 제한을 두고 있다.

이밖에도 대기총량관리사업장은 할당기간 5년 치 배출허용총량을 미리 거래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 장관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해 전국 주요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에서 방사성물질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일본 후쿠시마원전사고 후 공공수역의 방사능오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전국방사능환경조사가 하천모니터링을 2011년 종료함에 따른 조치다.

특히 환경부는 운영 중인 수질측정망을 활용해 전국 주요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방사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의거 폐전기와 폐전자제품 재활용목표관리제도가 도입된다. 유럽연합(EU) 등 선진국 수준의 재활용률을 달성해 보자는 차원에서 추진됐다. 특히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생산자의 의무이행이 용이하게 된다.

그 동안 전기·전자제품 생산자는 TV·냉장고 등 10개 제품에 대해 개별품목별 재활용 의무비율을 부과 받았다. 그러나 내년부터 재활용목표관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총 27개 제품을 제품군으로 분류돼 생산자는 제품군별 재활용 의무비율을 부과 받게 된다.

이를 통해 재활용의무대상품목이 현행 10개에서 27개로 확대됨에 따라 전자제품 생산자의 재활용책임이 강화될 것으로 환경부는 내다봤다.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의거 내년부터 석면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조치가 강화된다.

그 동안 석면피해구제 대상 질환은 악성중피종·폐암·석면폐증 등에 내년부터 미만성흉막성비후가 추가된다. 또 내년부터 석면피해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요양생활수당이 20%인상되며 삭면폐증 질환자에게도 요양급여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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