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의원, 위장 중소기업 설립 방지법 대표 발의
추미애 의원, 위장 중소기업 설립 방지법 대표 발의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3.12.19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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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타임즈 김진철 기자] 추미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의원(민주당)이 위장 중소기업 설립에 관여하거나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대기업에 대해 공공조달시장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파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추미애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중소기업 제품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할 목적으로 2007년부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를 시행해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지명경쟁이나 경쟁 입찰의 방식으로 구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중소기업청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한 2만7077곳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위장 중소기업 36곳이 적발되는 등 법적규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의원실은 설명했다.

추미애 의원은 “사회적 약자인 중소기업의 만성적인 판매난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중소기업자간경쟁제도를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점증하고 있다”면서 “중소기업의 생존을 담보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인 공공조달시장마저 대기업의 손아귀에 놀아나면 안 될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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